



소송 당사자 확인도 안 하는 형식주의에 빠진 재판부가 되었다. 자칫 피해 당사자는 기나긴 소송으로 다퉈야 구제 될지도 모른다.
외국에 근무하던 이 모씨의 아내는 타인을 남편으로 지정해 이혼 수속을 마친 뒤 재산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. 지난해 3월부터 두바이 주재 금융회사에서 일한 이 모 씨는 올해 1월 귀국했더니 자신이 국내에 없었던 지난해 10월 아내와 법적으로 협의 이혼한 것으로 돼 있었고 4억여 원 정도의 전 재산을 박 씨가 가로 챈 것이다.
황당한 사건을 당한 이 씨는 부인 박 모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재판 당시 당사자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법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 졌다.
서울가정법원은 이에 대해 출입국 증명서 확인 결과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되던 지난해 10월 남편 이 씨가 해외에 체류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신원 확인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.
정치사회부 박인열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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