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삼척시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 및 시책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유치, 지역축제 활성화, 사회복지증진 관련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수립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경기침체 극복과 새로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회 차원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. |
활동 및 구성근거
○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
○「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
○ 삼척시의회 제2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(2018.12.14)에서
지역발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
특별위원회 개요
○ 명 칭 : 지역발전지원 특별위원회
○ 활동기간 : 2018.12.14 ~ 2022. 6.30
○ 특별위원회 회의실 : 소회의실
○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: 7명(의장 제외)
- 위 원 장 : 김억연 의원
- 부위원장 : 김명숙 의원
- 위 원 : 김민철부의장, 권정복의원, 양희전의원,
김희창의원, 김원학의원
활동 방향
○ 국책사업 및 시책사업 적극 지원 및 지역발전을 위한
기업유치, 일자리창출 방안 등 강구
○ 지역축제 활성화 및 문화예술․체육진흥 등에 대한 대책 마련
○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른 시민 복지증진 및 지원정책 발굴
○ 집행기관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 요구 및 의견청취
○ 현장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대책수립 및 개선방안 검토
활동 일정 (별첨)
○ 현황 보고 및 자료수집 등 : 2019. 2.18 ~ 2019. 6.30
- 자료수집
- 현황보고, 질의 및 답변 등
○ 현장활동 등 지원정책 발굴 : 2019. 7. 1 ~ 2021.12.31
○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(총괄) : 2022. 1. 1 ~ 2022. 3.31
※ 본 일정은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활동 방법
○ 해당부서 관계공무원 출석 업무보고, 질의 및 답변
○ 각종 관내 현장축제, 관련시설 등
현장 방문활동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
○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지역발전 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
○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
행정사항
○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(안)은 위원회 의결 후 집행기관에 이송
○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 발생시
의장이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조치
○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본회의
의결 후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
대하여는 지체 없이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
보고토록 조치
일 정 | 장 소 | 활 동 사 항 및 방 법 | 비고 |
2019. 1.15 ~ 2019. 6.30 | 소회의실 | ❑ 활동계획서 작성 ❑ 자료수집, 현황 보고, 질의 답변 ○ 분야별 소관 - 기업유치,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- 지역축제 관련 - 사회복지 관련 등 | |
2019. 7. 1 ~ 2021.12.31 | 현장활동 및 소회의실 | ❑ 현장활동 및 확인 ○ 삼척시 관내 -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간담회 - 기관, 시설, 주민들의 요구사항 파악 등 ○ 지역발전 우수 지자체 방문 -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유치, 축제, 사회복지 우수사례 분석 및 현장 방문 - 우수사례의 삼척시 접목가능방안 모색 등 | |
2022. 1. 1 ~ 2022. 3.31 | 소회의실 | ❑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| |
박효경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