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-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 각각 300만원 ·200만원 지급
- 연매출 4억 원 이하·매출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 지급
- 2020년 11월 30일 이후 개업은 지원대상서 제외
□ 삼척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1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‘버팀목자금’을 지급함에 따라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.
□ ‘소상공인 버팀목자금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 가중된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를 위해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, 신청 당시 휴·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다.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·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,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, 전년대비(2019년)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.
□ 단, 사행성 업종·부동산 임대업·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,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, ‘21.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, 비영리기업·단체·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, 휴·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등은 제외된다.
□ 신청접수는 11일부터 12일 양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되며 13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. 신청은 지난 7일부터 콜센터(1522-3500)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으며, 포털사이트에서 ‘소상공인 버팀목자금’ 또는 ‘버팀목자금’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‘버팀목자금.kr’을 입력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.
□ 삼척시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버팀목 자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·금액, 지급방식 등을 담은 홍보 전단지를 읍·면·동 행정복지 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며, 관내 상점가 및 전통시장 인근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이다.
□ 삼척시 관계자는 “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관내 소상공인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.”면서 “관내 모든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.”고 말했다.
박인열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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