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- 무인교통단속장비 6개소 설치 (정라초, 삼척중앙초, 근덕초, 장호초 등)
- 무인단속카메라(CCTV) 2개소 설치 (근덕초, 도계초 앞)
- 오는 6월 중에 발주 예정
□ 삼척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(다기능)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(CCTV)를 설치한다.
□ 먼저 삼척시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라초등학교, 삼척중앙초등학교, 근덕초등학교, 장호초등학교, 미로초등학교, 도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(다기능) 6개소를 설치한다.
□ 아울러,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등을 해소하고자 근덕초등학교 앞, 도계초등학교 앞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(CCTV) 2개소를 설치한다.
□ 삼척시는 장비 설치에 앞서 지난 25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(다기능)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(CCTV) 설치 행정예고를 진행했으며 오는 6월 중에 발주할 예정이다.
□ 삼척시 관계자는 “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은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.”고 전했다.
박인열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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