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- 관내 공동주택 50가구 지원... 시 69만원, 자부담 10만원
- 지원 설비 : 350W 규모의 태양광 모듈의 베란다 난간 거치형
- 관내 공동주택 소유자면 가능 단, 임차인 경우 소유자 동의 필수
- 이달 5일부터 7월 30일까지 방문 신청
- 월 400kwh 이상 사용자는 월 5천원 ~ 8천원 내외 전기요금 절약
□ 삼척시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해 ‘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설비’ 설치를 지원한다.
□ ‘미니태양광’은 공동주택의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다.
□ 삼척시는 관내 공동주택 50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며 설치비용은 시비 69만원, 자부담 10만원이다.
□ 이번 지원 설비는 350W 규모의 태양광 모듈로 공동주택 베란다 난간에 설치해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면 전력 생산과 동시에 소비된다. 전력생산량은 일조량, 주택방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, 월 400kwh 이상 사용자는 월 5천원~8천원 내외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. 설치업체는 설치완료 후 3년간 무상수리를 보증한다.
□ 관내 공동주택 소유자면 신청 가능하다. 임차인의 경우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. 설치 희망자는 이달 5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건축물대장을 지참해 삼척시청 에너지정책과(본관 3층)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.
□ 설치대상 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고려해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, 공동주택의 방향이나 음영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.
□ 또한, 사업목표를 조기 달성될 경우 기간 내에도 사업이 마감될 수 있다.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삼척시청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.
□ 삼척시 관계자는 “지금까지 공동주택 402가구가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.”며 “시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박인열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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