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동해시 민원 民怨 내용들 요약(2010기준)
시장님 간단한 답변은 신속하게 하세요 | |||
작성자 |
김흥준 |
작성일 |
2010/10/20 |
민원상담에 올린 가맹경기단체 관련 질문은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. 아니면, 규정을 몰라서 이거나 지금것 지키지 않아서는 아니겠지요 ? 동일인이 체육회의 다른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선임임원을 겸할수없다는 규정은 대한체육회와 강원도체육회에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. [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 제13조와 강원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 제16조(동일인의 겸직제한) 동일인이 다른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선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. 다만, 근대5종, 바이애슬론, 트라이애슬론의 경우 해당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해당종목 다른 경기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]
동해시의 책임있는 분의 말에 의하면 동해시는 2개 가맹경기단체 까지 겸임할수 있다고 하더군요.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해시의 체육회가맹경기단체규정은 상급단체의 규정을 무시한 독립규정이라고 보아야겠지요 ? 간단한 질문은 신속한 답변을 해주세요. |
체육회,생활체육회 관계자님께[의견서] | |||
작성자 |
김** |
작성일 |
2010/10/24 |
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. - 6.20일 임시총회는 전회장이 소집하여 성원이되어 투표를 하였스며, - 회칙에 구체적인 투표방법이 없으면 상위단체인
편집국 |